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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자활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서비스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부와 모 모두 만24세 이하

(단위: 원)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지원금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규모(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해당년도 중위소독, 기준중위소득 60%로 나누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규모 2023년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60%
3인 가구 4,434,816 2,660,890
4인 가구 5,400,964 3,240,578
5인 가구 6,330,688 3,798,413
6인 가구 7,227,981 4,336,789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지원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절차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시청
    대상자 조사 및 확정
  3. 대상자
    아동양육비 지원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시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필요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 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필요한 경우 사실혼관계증명서와 기타 증빙서류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이 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문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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