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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와 도급·용역·위탁 계약(사업)시 반드시해야할 중대재해의무이행사항

  • 안전총괄과
  • 조회 : 136
  • 등록일 : 2026-02-10
첨부파일
[붙임1]도급·용역·위탁(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사항.hwp (104kb)
[붙임2]주요 도급용역위탁 사업예시.hwpx (76kb)
의무이행사항 안내.png (333kb)
우리시와 도급·용역·위탁 계약(사업)시 반드시해야할 중대재해의무이행사항
※주요도급·용역·위탁 사업예시(붙임2 참조)

계약 전
1. 도급인: 계약서, 과업지시서 상 안전보건확보의무사항 명시
2. 수급인: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붙임1 참고1)
3. 도급인/수급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확인
※ 총 사업비 2천만원 미만이라도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안전관리비 반영 必
4. 도급인: 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붙임1 참고2)
5. 수급인: 안전확보의무서약서 제출 (붙임1 참고3)

계약 후
ㅁ 사업 착수 전 진행사항 ㅁ
1. 도급인/수급인: 위험성평가 실시 (붙임1 참고7)
2. 수급인: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실시
도급인: 계약 업체 근로자 교육 실시 여부 확인

ㅁ 사업 착수 후 진행사항 ㅁ
1. 도급인: 도급사업 작업장 순회점검(주1회) (붙임1 참고4)
2. 도급인/수급인: 안전 보건협의체 구성운영(회의록 작성) (붙임1 참고6)
(일시적(30일내 종료)/ 간헐적(연간 60일미만)의 경우제외)
3. 도급인/수급인: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점검(분기1회 일지작성) (붙임1 참고5) ※건설업 2개월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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