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위기산업 선제대응지역 지원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기업육성과
- 조회 : 23
- 등록일 : 2026-03-18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 위기산업 선제대응지역 지원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 당진 소재 기업 중 철강업종 관련 제조 중소기업
2. 지원내용 : 3.0% 이자보전을 통한 1%대 후반 금리 자금 지원
3. 접수기간 : 2026. 3. 17.(화) ~ 4. 10.(금)
4. 접수 및 문의처
- 힘쎈충남 금융지원센터(1588-7310)
-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041-404-1482)
- 충남신용보증재단 당진지점(041-350-7500)
1. 지원대상 : 당진 소재 기업 중 철강업종 관련 제조 중소기업
2. 지원내용 : 3.0% 이자보전을 통한 1%대 후반 금리 자금 지원
3. 접수기간 : 2026. 3. 17.(화) ~ 4. 10.(금)
4. 접수 및 문의처
- 힘쎈충남 금융지원센터(1588-7310)
-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041-404-1482)
- 충남신용보증재단 당진지점(041-350-7500)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3-11-10 | 페이지 개편 |
| 2024-08-26 | 게시판 검색 기능 정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