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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위기산업 선제대응지역 지원 특례보증」지원규모 확대 및 시행기간 연장 안내

  • 기업육성과
  • 조회 : 100
  • 등록일 : 2026-04-09
2026. 3. 17.(화) 시행된 「당진 위기산업 선제대응지역 지원 특례보증」의 지원 규모 확대 및 시행기간 연장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 당진시 소재 철강업종 관련 제조업(C24, C25, C26, C28, C29, C30, C31) 및 1차 금속제품 도매업(G46721) 영위중인 중소기업

○ 지원규모 : (현 행)50억원 → (개 정)70억원

○ 보증금액 : 업체당 3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

○보증료율 : 연 0.5% 고정

○ 대출금리 : CD(91일물) + 1.5% 이내 — 보전금리 연 3.0%(보전금리 적용기간 : 2년)

○ 보증상대처 : 농협은행, 하나은행

○ 시행기간 : (개 정)2026. 3. 17.(화) ~ 2026. 4. 30.(목)

※접수 및 문의처

- 힘쎈충남 금융지원센터(1588-7310)

-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041-404-1482)

- 충남신용보증재단 당진지점(041-350-7500)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당진시청이(가) 창작한 「당진 위기산업 선제대응지역 지원 특례보증」지원규모 확대 및 시행기간 연장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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