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 농업정책과
- 조회 : 376
- 등록일 : 2026-04-28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사 업 명 :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나. 지원내용 : 농기계용 경유 및 시설농가 난방유에 대해 기준가격 대비 인상분의 70%를 지급단가 한도내에서 지원
다. 지원대상 : 트랙터·경운기·콤바인용 경유, 시설원예작물 난방기용 유류(등유·중유·LPG·부생연료유) 사용 농업경영체
라. 지원기간 : 경유 3 ~ 9월, 난방유 3·4·9월
마. 신청방법 : 농업경영체가 지역농협 방문 신청
바. 신청기간 : 2026. 4. 20. ~ 10. 31.
* 신청기간 중 신청 시 3월분 부터 소급하여 지급
붙임 농업용 면세유 지원 홍보 포스터(최종). 끝.
가. 사 업 명 :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나. 지원내용 : 농기계용 경유 및 시설농가 난방유에 대해 기준가격 대비 인상분의 70%를 지급단가 한도내에서 지원
다. 지원대상 : 트랙터·경운기·콤바인용 경유, 시설원예작물 난방기용 유류(등유·중유·LPG·부생연료유) 사용 농업경영체
라. 지원기간 : 경유 3 ~ 9월, 난방유 3·4·9월
마. 신청방법 : 농업경영체가 지역농협 방문 신청
바. 신청기간 : 2026. 4. 20. ~ 10. 31.
* 신청기간 중 신청 시 3월분 부터 소급하여 지급
붙임 농업용 면세유 지원 홍보 포스터(최종). 끝.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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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페이지 개편 |
| 2024-08-26 | 게시판 검색 기능 정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