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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정기소득조사 시행

  • 조회 : 26
  • 등록일 : 2026-05-07
첨부파일
(사진3,4) 당진시보건소전경.jpg (519kb)
당진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정기소득조사 시행 이미지
당진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정기소득조사 시행
-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6년 상반기 정기소득조사 실시 -

당진시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399명에 대해 상반기 정기소득조사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소득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 향후 지원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로, 소득 초과로 확인될 시 6월 말일 자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연락 두절이나 서류 미제출 사유로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와 치매치료제를 처방받은 대상자 중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자에 대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대상자 및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는 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중복지원자는 제외 대상이다.

지원금은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에서 실비로 지원되며, 시는 자격 유지를 위해 2년 주기로 정기소득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소득 조회를 위해 소득 재산 조사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문자, 전자우편, 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당진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041-360-6268)로 하면 된다.

당진시보건소 관계자는 “정기소득조사는 치매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당진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정기소득조사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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