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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입원생활비 지원제도 안내

  • 사회복지과
  • 조회 : 158
  • 등록일 : 2025-04-18
첨부파일
포스터01.pdf (2,055kb)
충청남도 입원생활비 지원사업 개요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① 신청자격
◦ 입원일,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충남 거주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입원치료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 지원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② ’25년 선정기준
◦ 소 득: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 산
- 중소도시 2억 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재산액 산정시 소유주택 시가표준액 적용, 임차보증금은 80% 적용
*‘일반재산’만 적용(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

③ 신청기한: 입원 생활비 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2024년 입퇴원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이내(2025년 한시적 적용)

2. 지원내용
① 지원방법: 현금 계좌이체
② 지원액: 충청남도 생활임금 적용(’25년 기준, 11,730원 / 1일 8시간 93,840원)
③ 급여기간: 연간 최대 14일 / 입원치료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입원기간에 포함된 토‧공휴일도 지원일수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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