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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출력가능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정부24)을 통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로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같습니다.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최초 1회)
  • 언제든지 집에서 발급증 출력이 가능 (수수료 무료)
  • STEP 1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 및 승인(읍·면·동 출장소)
    • 읍·면·동 출장소를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 의사표시 및 이용 승인 신청
    • 본인신분 확인 후 승인(비밀번호 부여)
  • STEP 2
    공인인증서 발급신청
    • 공인인증기관, 등록대행기관(은행 등)을 방문하여 신청
    • 또는 전에 발급받은 범용,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 사용
  • STEP 1
    정부 24 접속

    정부 24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정부 24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 STEP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및 신분확인
    •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 보안토큰 또는 전화 인증 방식을 통한 추가 신분확인
    • 읍·면·동 출장소에서 받은 비밀번호 입력 및 비밀번호 수정(필요)
  • STEP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 용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등 작성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행정기관 등 지정(지정도니 행정기관등만 열람 가능)
  • STEP 3
    전자서명(공인인증서 사용)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여 공인전자서명 확인

  • STEP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저장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완료 및 발급시스템에 저장

  • STEP 1
    발급증 출력 및 행정기관등에 제출
    • 발급번호, 성명 등이 적힌 발급증을 출력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인감증명서 제출과 동일한 효력)
    • 발급증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음
  • STEP 2
    행정기관 등의 확인 및 업무처리

    행정기관 등은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제출받은 발급증의 발급번호, 성명 등을 통하여 발급 확인

  • 담당부서 : 민원팀
  • 담당자 : 김초롱
  • 연락처 : 041-350-3527
  • 최종수정일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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