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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조사, 체납처분과 관련한 권리보호 등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입니다.

  • 신청방법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관련문의 TEL) 041-350-3131

처리 업무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제외 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신청서 및 처리결과 다운로드

  • 담당부서 : 법무규제개혁팀
  • 담당자 : 김창호
  • 연락처 : 041-350-3131
  • 최종수정일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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