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이란?
당진사랑상품권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합니다.
가맹점 모집 안내
신청기간
연중상시
신청대상
도·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병·의원, 주유소, 학원, 개인서비스업 등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관내 대부분 사업장
제한대상
대형마트, 유흥업, 사행성 오락업, 당진이 본사가 아닌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농협 하나로마트 등
신청방법
- 방문신청 당진시청 지역경제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 등기우편 충남 당진시 시청1로1, 지역경제과
- 팩스신청 041-350-4049
구비서류
- 가맹점지정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읍·면·동주민센터 비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장사본(대표자명의) 사본 1부
가맹점 신청 서식 다운로드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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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서 접수
신청업소→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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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구비서류 및 적합여부 심사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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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가맹점 지정서 및 스티커 교부
당진시→가맹점
상품권 환전 안내
- 환전신청가까운 판매대행점(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환전 신청 ※환전신청은 가맹점만 가능하며, 개인은 환전 불가
- 구비서류환전청구서(판매대행점 비치), 신분증
- 환전방식가맹점 신청 시 등록한 계좌에 상품권 권면금액 그대로 입금
- 환전기한가맹점 청구계좌에 3영업일 이내 입금
가맹점 준수사항
- 당진사랑상품권 사용을 환영해주세요. 상품권 결제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세요. (현금거래와 동등취급)
- 당진사랑상품권 위·변조 및 훼손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 권면금액(여러장 사용 시 총금액)의 60%이상 사용 시 잔액은 현금으로 반환해주세요.
- 가맹점 소재지, 대표자, 환전계좌, 폐업 등 변경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 신고해주세요.
- 담당부서 : 지역경제팀
- 담당자 : 김민주
- 연락처 : 041-350-4019
- 최종수정일 :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