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번호부여 신청
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주는 사용승인 전, 건물번호 부여신청을 하고 건물 주출입구 등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건물번호판을 제작·부착하여야 합니다.
- 처리기한 14일
- 구비서류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도로 현황도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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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부여신청(소유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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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부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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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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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시장 → 신청인)
건물번호판(도로명주소판) (재)교부 신청
도로명주소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 점유자는 신축 또는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해당시장에게 (재)교부 받아 부착하여야 합니다.
- 처리기한 10일
-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길급(260*215mm) : 개당 6,100원 / 로급(400*320mm) : 개당 10,200원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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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판 교부신청
신·증축,망실,훼손 건물 소유자·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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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판 제작교부
토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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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판 부착
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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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소유자 → 허가과
관련 신청서
- 담당부서 : 공간정보팀
- 담당자 : 민선영
- 연락처 : 041-350-3822
- 최종수정일 :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