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시작
자동차 의무보험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의무보험 미가입시 행정처분사항

  • 과태료의 부과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할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하며,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가입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 미가입 최초 10일까지- 1만5천원 (영업용-3만5천원)
    • 10일 이후 매1일 6,000원 추가 ~ 최고 90만원까지(영업용-2백30만원)
      예) 자가용의 경우 2010. 7. 31 의무보험이 만료 후 2010. 8. 16. 재가입,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8. 1~8.15, 15일) 동안의 과태료 45,000원이 부과
  • 무보험자동차의 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운행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3항)

  • 번호판의 영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6조제4항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담당공무원에게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6조제4항)

의무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담당부서 : 교통지도팀
  • 담당자 : 최용태
  • 연락처 : 041-350-4534
  • 최종수정일 : 2023-12-31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