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6-2073호
- 담당부서 : 건축과
- 등록일 : 20260805
- 문의처 : 041-350-4454
첨부파일
1. 당진시에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건축법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일로 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유에 해당되어 2.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소처분에 앞서 사전통지(처분의 내용 및 청문 일정)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3. 수취인불명,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6-01-14 | 신 고시공고 api 오류로인해 노출 |
| 2026-01-14 | 탭 메뉴 수정 |
| 2026-01-15 | 탭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