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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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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만들어내는 모든 자료나 정보, 국민 모두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공적인 정보를 말합니다. 각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목록과 국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하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데이터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목적

공공기관의 신뢰성 및 투명성 향상
새로운 창업 기회 창출
국민의 공공정책 참여 및
의사결정 지원

정보공개청구와의 차이점

정보공개청구와의 차이점

정보공개청구와의 차이점을 구분, 제공(공공데이터), 공개(정보)로 나누어 상세 내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구분 제공(공공데이터) 공개(정보)
1 소관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 목적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편익 향상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3 범주 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 전자적·비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
4 제공형태 반드시 기계판독이 가능한(machine-readable) 형태 특정한 공개 형태가 없음
5 제공창구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을 통한 대국민 개방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한 청구인에게 공개
6 대상예시 실시간 버스운행(노선, 위치, 도착시간 등) 데이터 등 공문서, 버스운행계획보고, 버스회사 보조금 지급계획 및 결과보고 문서 등

당진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당진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당진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비고로 나누어 상세 내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구분 부서 / 직위 연락처 비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부시장 041-350-3023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주무관 041-350-3087

공공데이터 제공 및 개방절차

우리시 공공데이터 개방목록

공공데이터제공신청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상기 개방된 공공데이터 외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가 필요할 경우,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