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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는 무엇인가요?

"통계"는 집단에 대해 집단의 현상을 체계적인 숫자로 표현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통계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서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통계를 국가통계(national statistics)라고 하며, 정부통계 또는 공식통계(official statistics)라고도 합니다. 정부기관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만든 후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통계는 원칙적으로 국가통계에서 제외됩니다.

통계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통계를,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 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 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 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제외)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에서 사전에 통계청장의 작성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따라서 다음의 자료는 국가통계의 범위에서 제외 (제7차 국가통계위원회(2012.12.23) 에서 채택)

  •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자료는 모두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 통계작성 목적이 아닌 행정업무 추진 및 관리 및 감독을 위해 작성·집계하는 자료는 외부로 발표하더라도 통계법 적용에서 제외.

    예를 들어,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보고 또는 제출 받은 실적 등의 단순 집계자료는 제외된다.

  • 만족도 조사 등 주관적인 인식이나 의식조사는 외부로 발표하더라도 통계법에서 제외된다.

국가통계는 왜 만드나요?

정확성·신뢰성을 위시한 통계의 여러 속성을 제대로 갖춘 통계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객관적인 판단 방향을 제공해주는 정보인 동시에, 올바른 정책 수립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프라 이자 무형의 사회간접자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의 입안과 결정이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통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의 집행과 평가에서도 역시 그러한 통계가 토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분야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실한 통계를 근거로 단기적 또는 중장기적 대책들이 마련된다거나, 새로운 수요를 가진 정책형성에 활용할 통계가 없거나 부족하다면, 그리고 만약 기존의 통계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오용·남용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시민들은 물론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다시 말해 통계의 부실로 인해 각종 정책들에 문제가 발생하면 예산 낭비는 물론 정책의 실패로까지 이어지고, 심지어는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훼손되어 사회적 불안까지도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통계에 꼭 응답해야 하나요?

한 가구 및 사업체가 응답을 거부하거나 부실하게 응답하면 전체 조사결과가 부정확하게 되며, 이에 근거하여 추진된 모든 정부정책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법」 제32조에 국민의 성실응답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응답한 자료는 어찌 보호되나요?

모든 국가통계 작성기관은 「통계법」에 의거하여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모든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기관과 개인에게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응답자의 비밀보호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33조(비밀의 보호)
  1. 1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2. 2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