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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으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 2006. 11. 1일부터는 유효기간이 없으며, 동 주민자치센터에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면 보행상의 장애 유무, 장애인 운전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표지증이 발급되며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에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
기능의 구분 | 운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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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 | 보호자 | |||
기본 A형 | 보행 장애 |
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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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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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 및 외국인 B형 |
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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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 및 리스차량 C형 |
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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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상 장애란
주차가능표지는 같은 장애유형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행이 불편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및 그 보호자에게 발급
구 분 | 장애유형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
---|---|---|---|---|
신체적 장애 |
지체 장애 |
상지절단 | △ | |
하지절단 | ○ | △ | ||
상지관절 | △ | |||
하지관절 | ○ | △ | ||
상지기능 | △ | |||
하지기능 | ○ | △ | ||
척추장애 | ○ | △ | ||
변형장애 | △ | |||
뇌병변 장애 | ○ | △ | ||
시각 장애 | ○ | △ | ||
청각 장애 |
청력 | |||
평형 | ○ | |||
언어 장애 | ||||
신장 장애 | ○ | |||
심장 장애 | △ | |||
호흡기 장애 | △ | |||
간 장애 | △ | |||
안면 장애 | ||||
장 장애 | △ | |||
뇌전증 장애 | ||||
정신적 장애 |
지적 장애 | △ | ||
자폐성 장애 | △ | |||
정신 장애 | △ |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 ‘○’인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