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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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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등록장애인 |
대상시설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국립공원 |
이용방법 | 이용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제시 |
국·공립공연장 관람료 할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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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 및 단체 | 국립중앙극장, 문예회관,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
대상공연 | 자체공연(대관공연의 경우 공연주체에 따라 상이) |
대상자 | 등록장애인,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감면내용 | 50% 할인 |
이용방법 | 장애인등록증 제시, 육안으로 장애 확인 가능시 수첩제시 불필요 |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대부분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제도 실시(지방자치단체별 감면율 상이)
※ 감면대상은 장애인자가운전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장애인등록증으로 장애인운전 또는 승차여부를 확인합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부착차량에 대하여 감면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