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2.~15. 호우 자연재난 피해신고 안내
- 안전총괄과
- 조회 : 52
- 등록일 : 2025-09-15
첨부파일
9.12.~9.15. 호우 자연재난 피해신고 접수안내입니다.
※ 원활한 확인절차 이행을 위해 9.24.(수)까지 신고
<참고사항>
1. 차량, 공장, 창고 피해는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보험처리 등을 위해 피해사실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내문에 따라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 신청바랍니다.
2.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증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바랍니다. ※ 소상공인 온라인 신청 자제
※ 원활한 확인절차 이행을 위해 9.24.(수)까지 신고
<참고사항>
1. 차량, 공장, 창고 피해는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보험처리 등을 위해 피해사실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내문에 따라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 신청바랍니다.
2.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증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바랍니다. ※ 소상공인 온라인 신청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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