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소‧중견기업 규제혁신 유공」포상 후보자 추천
- 기업육성과
- 조회 : 27
- 등록일 : 2025-09-17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규제애로 발굴, 해소 및 기업활력 제고에
노력한 기업인, 공직자 및 단체 등을 격려하기 위하여 규제혁신 유공 표창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추천 바랍니다.
2025년 9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포상목적
◦ 기업현장 규제애로 발굴·개선 및 기업활력 제고에 노력한 공직자 ·기업인 등을 포상‧격려하여 규제혁신·기업활력 추동력 확보
□ 포상대상
◦ 상훈법령 등 자격요건에 부합한 자로 규제애로 발굴, 규제혁신, 애로해소 및 기업활력 제고에 탁월한 성과를 낸 개인‧단체
* 규제애로 개선 제안기업, 규제애로 발굴·개선 우수 부처·지자체·공공기관, 협·단체 포함
* 후보자 추천주체(입법·사법·행정·공공기관, 협회, 민간기업 등)가 최종 검증 후 추천하되 필요시 후보자 본인 자가추천 허용
※ 포상제외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중소벤처기업부훈령 제89호)」 및 「2024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등에 따름
□ 포상규모(안) :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등 총 45점 내외
* 2024년 포상규모 : 기재부장관(5점), 중기부장관(40점)
□ 선정기준
◦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고질 규제애로 발굴‧개선, 기업 현장애로 해소와 친기업 환경조성 및 기업활력 제고 기여정도
*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뚜렷한 공로가 있어야 하며 경력기간 전체 공적을 함께 검토
□ 선정절차
◦ 유공 후보자를 자가, 학회, 경제단체, 소관기관 등이 추천하고 이를 대상으로 요건심사, 공적평가‧심사 등을 거쳐 선정
□ 신청기간 : ’24. 9. 15(월) ~ 10. 15(수), 18:00까지
□ 제출서류 : [붙임2] 참조
① <서식 1, 2, 3, 4, 5, 6> 각 1부
* 반드시 붙임 서식(12~22페이지)을 사용해야하며 다른 양식을 사용할 경우 필요 정보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포상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는 후보자 본인이 직접 내용을 읽고 서명해야 함
- 단체를 추천하는 경우, 단체의 대표자가 동의서 작성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동일
② 재직증명서(공무원이 아닌 경우)
③ 추천대상자가 그동안 수상한 훈·포장 및 표창장 사본 각 1부(10년 내)
④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신청방법 : 전자메일(이메일) 접수 원칙
* 제출처 : jonggag84@korea.kr [원본 스캔파일(PDF)과 한글파일(hwp) 모두 송부]
※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제출(신청마감일(10.4)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주소 : (30121)세종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4층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중소‧중견기업 규제혁신 유공 포상 담당자 앞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044-204-7172)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한 기업인, 공직자 및 단체 등을 격려하기 위하여 규제혁신 유공 표창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추천 바랍니다.
2025년 9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포상목적
◦ 기업현장 규제애로 발굴·개선 및 기업활력 제고에 노력한 공직자 ·기업인 등을 포상‧격려하여 규제혁신·기업활력 추동력 확보
□ 포상대상
◦ 상훈법령 등 자격요건에 부합한 자로 규제애로 발굴, 규제혁신, 애로해소 및 기업활력 제고에 탁월한 성과를 낸 개인‧단체
* 규제애로 개선 제안기업, 규제애로 발굴·개선 우수 부처·지자체·공공기관, 협·단체 포함
* 후보자 추천주체(입법·사법·행정·공공기관, 협회, 민간기업 등)가 최종 검증 후 추천하되 필요시 후보자 본인 자가추천 허용
※ 포상제외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중소벤처기업부훈령 제89호)」 및 「2024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등에 따름
□ 포상규모(안) :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등 총 45점 내외
* 2024년 포상규모 : 기재부장관(5점), 중기부장관(40점)
□ 선정기준
◦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고질 규제애로 발굴‧개선, 기업 현장애로 해소와 친기업 환경조성 및 기업활력 제고 기여정도
*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뚜렷한 공로가 있어야 하며 경력기간 전체 공적을 함께 검토
□ 선정절차
◦ 유공 후보자를 자가, 학회, 경제단체, 소관기관 등이 추천하고 이를 대상으로 요건심사, 공적평가‧심사 등을 거쳐 선정
□ 신청기간 : ’24. 9. 15(월) ~ 10. 15(수), 18:00까지
□ 제출서류 : [붙임2] 참조
① <서식 1, 2, 3, 4, 5, 6> 각 1부
* 반드시 붙임 서식(12~22페이지)을 사용해야하며 다른 양식을 사용할 경우 필요 정보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포상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는 후보자 본인이 직접 내용을 읽고 서명해야 함
- 단체를 추천하는 경우, 단체의 대표자가 동의서 작성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동일
② 재직증명서(공무원이 아닌 경우)
③ 추천대상자가 그동안 수상한 훈·포장 및 표창장 사본 각 1부(10년 내)
④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신청방법 : 전자메일(이메일) 접수 원칙
* 제출처 : jonggag84@korea.kr [원본 스캔파일(PDF)과 한글파일(hwp) 모두 송부]
※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제출(신청마감일(10.4)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주소 : (30121)세종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4층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중소‧중견기업 규제혁신 유공 포상 담당자 앞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044-204-7172)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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