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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제정 알림 및 활용 안내
- 보건행정과
- 조회 : 503
- 등록일 : 2018-02-22
이 안내서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18.5.18.)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도매상)에게
달라지는 마약류 취급업무를 보다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마약류(실물) 취급 및 보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 홈페이지 www.nims.or.kr
- 상담/문의(1670-6721)
붙임 :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및 시스템 메뉴얼(ZIP) 1부. 끝.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도매상)에게
달라지는 마약류 취급업무를 보다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마약류(실물) 취급 및 보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 홈페이지 www.nims.or.kr
- 상담/문의(1670-6721)
붙임 :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및 시스템 메뉴얼(ZIP)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