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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관련 안내
- 보건행정과
- 조회 : 733
- 등록일 : 2018-06-27
첨부파일
1.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계획(‘17.8.26.)에 따라 만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 2018년 7월 1일(예정)
○ 주요내용
- 만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 50%→30%
* 기타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C] 20%→10%, 만성질환자[E,F] 30%→20%
2. 이와 관련, 관련법령 개정 이후 7월 1일부터 임플란트 시술 각 단계별(1~3단계) 감면된 본인부담률로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관련 질의 응답.
2.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포스터 . 끝.
○ 시행일 : 2018년 7월 1일(예정)
○ 주요내용
- 만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 50%→30%
* 기타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C] 20%→10%, 만성질환자[E,F] 30%→20%
2. 이와 관련, 관련법령 개정 이후 7월 1일부터 임플란트 시술 각 단계별(1~3단계) 감면된 본인부담률로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관련 질의 응답.
2.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포스터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