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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관련 준수사항 안내

  • 보건행정과
  • 조회 : 431
  • 등록일 : 2019-01-07
첨부파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관리 준수사항.hwp (18kb)
[별지 제6호서식]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변동¸ 선임¸ 해임¸ 겸임)신고서.hwp (18kb)
[별지 제19호서식]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hwp (14kb)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운영기관 준수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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