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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의무 안내
- 보건행정과
- 조회 : 355
- 등록일 : 2019-08-08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료기관에서도 대부분 숙지하고 있어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잘 보이는 곳에 비급여 항목을 게시하거나 사전안내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약 처방시 비급여 약제에 대해 사전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민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붙임과 같이 안내공문과 관련지침을 첨부하오니 숙지하셔서
민원발생이 없도록 사전고지 및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붙임 1.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의무 안내 공문 1부
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관련법 및 지침 1부. 마침.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잘 보이는 곳에 비급여 항목을 게시하거나 사전안내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약 처방시 비급여 약제에 대해 사전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민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붙임과 같이 안내공문과 관련지침을 첨부하오니 숙지하셔서
민원발생이 없도록 사전고지 및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붙임 1.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의무 안내 공문 1부
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관련법 및 지침 1부.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