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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시행 안내

  • 보건위생과
  • 조회 : 296
  • 등록일 : 2019-12-13
첨부파일
감염병 분류체계 등 법개정사항 요약_최종(배포용).hwp (30kb)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2020.1.1시행).xls (82kb)
1. 신종감염병에 대한 신속대응 및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목적으로 법정감염병의 분류체계를 기존 군(群)별
분류에서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고려한 급(級)별 분류로 분류체계가 변경됨을 안내해 드리오니,

2. 의료기관에서는 법정감염병 관리업무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 적용일 : 2020.01.01
나. 주요 변경사항
* (개정 전) 제1군~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총 80종
→ (개정 후) 제1급~제4급감염병 총 86종
* (개정사항 안내 주소) http://www.cdc.go.kr/menu.es?mid=a21110000000 (T.043-719-7131, 붙임 1)
* 법정감염병별 한국표준질병분류(KCD)부호 및 신고범위(T.043-719-7112,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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