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개선사항에 따른 의사진단서 발급 유의사항 안내
- 보건행정과
- 조회 : 564
- 등록일 : 2019-12-23
국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청각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외에 실질적으로 어학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확보가
어려운 시각 장애인도 듣기 점수 제외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함에 따라
어학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면제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함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 및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진단서 발급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공무원 임용 시 개선사항 반영협조 요청 1부
2. 의사진단서 발급 및 유의사항 안내 1부. 마침.
어려운 시각 장애인도 듣기 점수 제외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함에 따라
어학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면제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함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 및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진단서 발급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공무원 임용 시 개선사항 반영협조 요청 1부
2. 의사진단서 발급 및 유의사항 안내 1부.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