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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낙트라주'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
- 보건행정과
- 조회 : 337
- 등록일 : 2020-01-10
1.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71(2020.1.3.)호 관련입니다.
2. 사노피파스퇴르(주)가 2019.03.07.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의약품 수입품목 '메낙트라주(수막구균(A,C,Y,W-135)다당류-DT단백접합백신)'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약사법」제32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3조제3항 규정에 의거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3. 우리시 관내 병·의원 중 동 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 의약품 사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변경사항을 숙지하시어 의약품 사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대비표 1부
2. 사용상의 주의사항 1부
2. 사노피파스퇴르(주)가 2019.03.07.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의약품 수입품목 '메낙트라주(수막구균(A,C,Y,W-135)다당류-DT단백접합백신)'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약사법」제32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3조제3항 규정에 의거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3. 우리시 관내 병·의원 중 동 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 의약품 사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변경사항을 숙지하시어 의약품 사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대비표 1부
2. 사용상의 주의사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