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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집단감염 위험시설(단란주점 추가) 운영제한 조치 알림
- 보건위생과
- 조회 : 502
- 등록일 : 2020-04-09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를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유흥주점, 콜라텍, 목욕장업, 단란주점
(최근 집단감염 발생, 사업장 특성상 접촉으로 인한 높은 감염 위험성으로 단란주점 추가)
★적용기간: ~20.4.19(일)
★법적근거: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 제2호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붙임 참고):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운영 중단을 강력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 시 시설, 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
★위반시 벌칙: 준수사항 미준수 운영시설 집회, 집합 금지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벌금 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 청구예정
★소독대장, 출입자 명단 등은 업소 관리대장 서식에서 다운받아 사용.
★적용대상: 유흥주점, 콜라텍, 목욕장업, 단란주점
(최근 집단감염 발생, 사업장 특성상 접촉으로 인한 높은 감염 위험성으로 단란주점 추가)
★적용기간: ~20.4.19(일)
★법적근거: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 제2호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붙임 참고):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운영 중단을 강력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 시 시설, 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
★위반시 벌칙: 준수사항 미준수 운영시설 집회, 집합 금지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벌금 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 청구예정
★소독대장, 출입자 명단 등은 업소 관리대장 서식에서 다운받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