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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코로나19예방을 위한 유흥시설 집합 제한조치
- 보건위생과
- 조회 : 785
- 등록일 : 2020-05-09
최근 클럽 이용자를 통한 코로나19 집단발생으로 인해 지역사회로의 추가 확산 위험성이 크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유흥주점, 콜라텍, 감성주점)에 대해 한달동안 운영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고, 부득이하게 운영 시 아래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집한제한을 명령합니다.
★적용대상: 유흥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적용기간: 20.5.8(금) 20시~20.6.7(일) - 필요시 연장가능
★법적근거: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 제2호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붙임참고)
- 추가사항 및 주요 준수사항: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자, 유증상자, 마스크미착용자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 작성 철저(신분중 확인 필수, 연락처 정확히 작성)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필수)
종사자 명단 작성 철저(체온, 증상 등 1일 2회 점검)
하루 최소 2회이상 소독, 환기 실시 후 대장작성 철저
방역관리자 지정
★위반시 벌칙: 준수사항 미준수 운영시설 집회, 집합 금지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벌금 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 청구예정
★적용대상: 유흥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적용기간: 20.5.8(금) 20시~20.6.7(일) - 필요시 연장가능
★법적근거: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 제2호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붙임참고)
- 추가사항 및 주요 준수사항: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자, 유증상자, 마스크미착용자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 작성 철저(신분중 확인 필수, 연락처 정확히 작성)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필수)
종사자 명단 작성 철저(체온, 증상 등 1일 2회 점검)
하루 최소 2회이상 소독, 환기 실시 후 대장작성 철저
방역관리자 지정
★위반시 벌칙: 준수사항 미준수 운영시설 집회, 집합 금지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벌금 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 청구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