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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조치 알림

  • 보건위생과
  • 조회 : 1124
  • 등록일 : 2020-05-11
첨부파일
도청공문.hwp (90kb)
충청남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조치(배포용).hwp (18kb)
최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클럽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충청남도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8조, 제46조, 제47조, 제49조의 규정을 근거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조치를 발행하오니 집합금지명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시설: 당진시 관내 유흥시설(유흥주점, 콜라텍) 전 업소
명령기간: 2020. 5. 11.(18시)~ 2020. 5. 24.(24시)
명령근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제2호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충청남도 공문
2. 행정명령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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