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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 유효기한 보고유예 종료 안내
- 보건행정과
- 조회 : 344
- 등록일 : 2020-05-15
첨부파일
1.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하였고, 그동안 실시한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유효기한 보고 유예기간이 종료(2020.5.17.)되어 알려드리니,
2. 관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관리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는 2020년 5월 18일부터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취급보고(붙임2 참조)가 정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 당진시보건소홈페이지 – 공지사항,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 Q&A
문의 : 마약류통합정보관리본부 상담센터(1670-6721)
붙임 1.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 유효기한 보고유예 종료 안내(시행문) 1부.
2.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일부항목 보고유예 종료 안내문 1부.
3. 일반관리대상 재고 제조번호 점검 가이드 1부. 끝.
2. 관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관리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는 2020년 5월 18일부터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취급보고(붙임2 참조)가 정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 당진시보건소홈페이지 – 공지사항,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 Q&A
문의 : 마약류통합정보관리본부 상담센터(1670-6721)
붙임 1.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 유효기한 보고유예 종료 안내(시행문) 1부.
2.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일부항목 보고유예 종료 안내문 1부.
3. 일반관리대상 재고 제조번호 점검 가이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