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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기간 연장)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710
- 등록일 : 2021-06-04
첨부파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에 대한 결과보고서 양식은 붙임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에 대한 결과보고서 양식은 붙임 3에 포함되어있습니다.
*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이수 가능한 (온라인)교육기관]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 경기도지식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러닝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가능한 (온라인)교육기관]
- 중앙교육연수원 (https://www.neti.go.kr/)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수강신청할 때,
> 근무기관명 : 기타(일반인)
> 직급명 : 기타(일반인)
> 교육대상자 구분 : 일반국민
이렇게 선택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 2021년 교육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두 가지 다 이수하여야 합니다.
**** 담당자가 변경되었습니다.
담당자 메일주소: choyg0818@korea.kr
제출해야 할 자료는 새로운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연락처 : 041-360-613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에 대한 결과보고서 양식은 붙임 3에 포함되어있습니다.
*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이수 가능한 (온라인)교육기관]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 경기도지식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러닝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가능한 (온라인)교육기관]
- 중앙교육연수원 (https://www.neti.go.kr/)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수강신청할 때,
> 근무기관명 : 기타(일반인)
> 직급명 : 기타(일반인)
> 교육대상자 구분 : 일반국민
이렇게 선택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 2021년 교육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두 가지 다 이수하여야 합니다.
**** 담당자가 변경되었습니다.
담당자 메일주소: choyg0818@korea.kr
제출해야 할 자료는 새로운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연락처 : 041-360-6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