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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내용 알림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317
- 등록일 : 2021-07-27
첨부파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취급 의료기관에서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교육 및 보수교육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전문 1부.
2. 관련공문 1부. 끝.
붙임 1.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전문 1부.
2. 관련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