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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282
- 등록일 : 2021-09-08
❍공포일 : 20213. 08. 11.(공포일로부터 시행함) / 계도기간 : ~ 2021. 12. 31.
❍진료행위 참여 등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의 근무복을 '의료기관 세탁물' 범위에 명시하여 개별적 세탁을 금지함(안 제2조)
❍'세탁금지 세탁물' 대상 감염병 중 '바이러스성 출혈열' 분류 질병군을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내용에 따라 현행화(안 제5조)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감염 예방 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8조)
❍세탁물의 보관, 소독일지 신설 등 운반기준 합리적 개선 (별표1, 별표4) 등
※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만 해당됩니다.
붙임 1.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2.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에 따른 QnA 1부
❍진료행위 참여 등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의 근무복을 '의료기관 세탁물' 범위에 명시하여 개별적 세탁을 금지함(안 제2조)
❍'세탁금지 세탁물' 대상 감염병 중 '바이러스성 출혈열' 분류 질병군을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내용에 따라 현행화(안 제5조)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감염 예방 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8조)
❍세탁물의 보관, 소독일지 신설 등 운반기준 합리적 개선 (별표1, 별표4) 등
※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만 해당됩니다.
붙임 1.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2.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에 따른 QnA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