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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및 마약류 취급자 교육자료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248
  • 등록일 : 2021-11-15
첨부파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zip (1,891kb)
마약류 취급자 교육자료.hwp (24kb)
2018년 5월 18일 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자는 붙임 파일의 관련 안내서를 참고하시어 마약류 취급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2. 마약류 취급자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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