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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운영 지침(제2-1판) 배포 알림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166
- 등록일 : 2022-03-17
첨부파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2174(2022.03.14.)호와 관련됩니다.
2.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 양성으로 확진되는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검사치료체계 지침 제1판과 동일하게 진찰료 등 외래 본인부담금은 발생하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단, 팍스로비드 등 처방전 발행하는 경우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기재(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3. 이에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지침(제2-1판) 및 Q&A 수정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 양성으로 확진되는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검사치료체계 지침 제1판과 동일하게 진찰료 등 외래 본인부담금은 발생하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단, 팍스로비드 등 처방전 발행하는 경우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기재(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3. 이에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지침(제2-1판) 및 Q&A 수정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