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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 격리 치료비 지원 상세 내용 안내(코로나19 응급실 치료지원 범위 등)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303
- 등록일 : 2022-07-13
첨부파일
1. 시민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충남재난안전대책본부 감염병관리과-11984(2022. 7. 12.)호 관련
코로나19 입원, 격리 치료비 지원 상세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중단 기준
- 2022.7.11. 격리통지자부터 지원 중단.
*단, 7월 10일 검체채취자까지는 재택치료비 지원
나.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처방 시 부대비용 지원 여부
- 먹는 치료제의 약값은 지원.
다만, 재택치료자의 경우 약국 조제 시 발생하는 조제료 등은 미지원
다. 응급실 지원 범위
- 응급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받고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은 확진환자에
대해서만 해당 치료비(입원 본인부담률) 지원
<다-1. 응급실 치료지원 범위 안내>
1. Case1번과 2번의 경우(붙임 파일1)
-> 입원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치료비 본부 지원
2. Case3의 경우(붙임 파일2)
외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치료비 환자 본인부담금 발생
-----------------------------------------------------------------------------------------
*[참고] Case1~3 설명
○ Case1: KTAS(한국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된 중증 응급환자가
중증응급환자 진료 구역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 Case2: 응급실 진료 후 병동으로 자체수용한 경우
○ Case3: Case1 또는 Case2가 아닌 응급실 외래진료의 경우
붙임 1. Case1번과 2번의 경우 산정방법 1부.
2. Case3의 경우 산정방법 1부.
3.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등 1부. 끝.
2. 충남재난안전대책본부 감염병관리과-11984(2022. 7. 12.)호 관련
코로나19 입원, 격리 치료비 지원 상세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중단 기준
- 2022.7.11. 격리통지자부터 지원 중단.
*단, 7월 10일 검체채취자까지는 재택치료비 지원
나.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처방 시 부대비용 지원 여부
- 먹는 치료제의 약값은 지원.
다만, 재택치료자의 경우 약국 조제 시 발생하는 조제료 등은 미지원
다. 응급실 지원 범위
- 응급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받고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은 확진환자에
대해서만 해당 치료비(입원 본인부담률) 지원
<다-1. 응급실 치료지원 범위 안내>
1. Case1번과 2번의 경우(붙임 파일1)
-> 입원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치료비 본부 지원
2. Case3의 경우(붙임 파일2)
외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치료비 환자 본인부담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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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Case1~3 설명
○ Case1: KTAS(한국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된 중증 응급환자가
중증응급환자 진료 구역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 Case2: 응급실 진료 후 병동으로 자체수용한 경우
○ Case3: Case1 또는 Case2가 아닌 응급실 외래진료의 경우
붙임 1. Case1번과 2번의 경우 산정방법 1부.
2. Case3의 경우 산정방법 1부.
3.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