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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방역수칙 변경 안내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153
  • 등록일 : 2022-07-22
첨부파일
220720_ 요양병원 방역수칙 변경 안내.hwp (64kb)
요양병원 방역수칙 변경 안내.pdf (73kb)
1. 최근 지역사회 감염이 급증하고 있어, 요양병원의 감염요인 유입을 차단하고 집단
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요양병원 방역 수칙 조정 사항을
안내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종사자 선제검사 : 예방접종·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1회 PCR검사
* 4차 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만 검사 면제
나. 외부 접촉 : ① 필수 외래진료 목적 外 외출외박 금지,
② 접촉면회는 비접촉 대면 면회로 전환

2. 위 방역수칙 변경사항은 7월25일(월요일) 부터 적용되며 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붙임 요양병원 방역수칙 변경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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