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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방역수칙 변경 안내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153
- 등록일 : 2022-07-22
1. 최근 지역사회 감염이 급증하고 있어, 요양병원의 감염요인 유입을 차단하고 집단
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요양병원 방역 수칙 조정 사항을
안내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종사자 선제검사 : 예방접종·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1회 PCR검사
* 4차 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만 검사 면제
나. 외부 접촉 : ① 필수 외래진료 목적 外 외출외박 금지,
② 접촉면회는 비접촉 대면 면회로 전환
2. 위 방역수칙 변경사항은 7월25일(월요일) 부터 적용되며 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붙임 요양병원 방역수칙 변경 안내 1부. 끝.
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요양병원 방역 수칙 조정 사항을
안내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종사자 선제검사 : 예방접종·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1회 PCR검사
* 4차 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만 검사 면제
나. 외부 접촉 : ① 필수 외래진료 목적 外 외출외박 금지,
② 접촉면회는 비접촉 대면 면회로 전환
2. 위 방역수칙 변경사항은 7월25일(월요일) 부터 적용되며 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붙임 요양병원 방역수칙 변경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