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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환자 입원가능 격리병상 통합격리관리료 적용 안내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200
  • 등록일 : 2022-07-27
첨부파일
(당진시) 코로나 환자 입원가능 격리병상 통합격리관리료 적용 안내.pdf (75kb)
코로나19 자율입원병상 현황_○○시군.xlsx (18kb)
(충청남도) 코로나 환자 입원가능 격리병상 통합격리관리료 적용 협조 요청.pdf (121kb)
1.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의료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코로나 환자 입원가능 격리병상 통합격리관리료 적용 관련 공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 환자 입원가능 격리병상 통합격리관리료 적용 안내 공문 1부.
2. 코로나19 자율입원병상 현황 보고양식 1부.
3. 충청남도 코로나 환자 입원가능 격리병상 통합격리관리료 적용 협조 요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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