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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277
- 등록일 : 2022-08-02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
○ 해당시험 : 붙임문서 참고
○ 대 상 자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포함)으로 시험종료 후 즉시귀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붙임 1. 안내문 1부.
2. 2023학년도 학교장 선발교 입학전형 현황(전국) 1부. 끝.
○ 해당시험 : 붙임문서 참고
○ 대 상 자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포함)으로 시험종료 후 즉시귀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붙임 1. 안내문 1부.
2. 2023학년도 학교장 선발교 입학전형 현황(전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