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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률 경감제도 안내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435
- 등록일 :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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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1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1.나.에 따라 모든 요양기관은 임신부가 진료를 받을 경우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하여야 하나, 일선 요양기관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임신부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2. 이에 각 요양기관은 상기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에 각 요양기관은 상기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