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시작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변경 안내(23년1월)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245
  • 등록일 : 2022-12-21
첨부파일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23.1월 변경)_최종.hwpx (72kb)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23.1월 변경)_최종.hwpx (63kb)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및 변경을 안내해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23.1월 변경) 1부.
2.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23.1월 변경) 1부. 끝.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