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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안내 협조 요청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257
- 등록일 : 2022-12-23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개정·공포(2021.7.23.)된 후,
2023년도 보수교육이 처음 시행되므로, 관내 의료기관 안전관리책임자는 이를 숙지하시어 적시에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신설)
- 제2조(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후 1년 이내 교육 이수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는 인정되지 않음
·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선임 교육 후 매 2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선임교육 이수 후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하면 됨
☞ 본 고시 시행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자는 본 고시 발령일(2021.7.23.)이 선임교육 이수일로 적용되며, 2023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됨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보수교육이 처음 시행되므로, 관내 의료기관 안전관리책임자는 이를 숙지하시어 적시에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신설)
- 제2조(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후 1년 이내 교육 이수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는 인정되지 않음
·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선임 교육 후 매 2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선임교육 이수 후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하면 됨
☞ 본 고시 시행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자는 본 고시 발령일(2021.7.23.)이 선임교육 이수일로 적용되며, 2023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됨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