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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148
  • 등록일 : 2023-03-17
첨부파일
시험목적의 외출허용(23.03.17) .hwpx (55kb)
붙임.'23년도 2분기 해병대 신분별 모집일정 .hwpx (33kb)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

○ 해당시험 : 붙임문서 참고

○ 대 상 자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포함)으로 시험종료 후 즉시귀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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