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183
- 등록일 : 2023-03-30
가. 주요 내용
○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 운영 기관에도 통합 격리관리료 신규 적용
○ 중증도(중환자실)·연령(만 8세 미만)에 따른 가산 종료, 단일 수가 적용
나. 대상기관
○ 지정격리병상 :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상시병상) 운영 기관
* 상시병상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 수가코드 신설 적용 : AH096, AH097, AH098
○ 일반격리병상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 수가코드 적용기간 연장 : AH172, AH174, AH176, AH137, AH054
다. 적용기간 : 2023. 4. 1. 진료분 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적용
* 지정격리병상은 2023. 4. 13.부터 청구 가능
○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 운영 기관에도 통합 격리관리료 신규 적용
○ 중증도(중환자실)·연령(만 8세 미만)에 따른 가산 종료, 단일 수가 적용
나. 대상기관
○ 지정격리병상 :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상시병상) 운영 기관
* 상시병상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 수가코드 신설 적용 : AH096, AH097, AH098
○ 일반격리병상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 수가코드 적용기간 연장 : AH172, AH174, AH176, AH137, AH054
다. 적용기간 : 2023. 4. 1. 진료분 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적용
* 지정격리병상은 2023. 4. 13.부터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