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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박스인플루4가PF주(인플루엔자분할백신) 허가사항 변경 안내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240
- 등록일 : 2023-06-28
관련: 「약사법」제32조, 제76조제1항단서조항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 제23조제3항
(주)한국백신 의약품 제조품목 '코박스인플루 4가PF주(인플루엔자분할백신)'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는 변경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 제23조제3항
(주)한국백신 의약품 제조품목 '코박스인플루 4가PF주(인플루엔자분할백신)'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는 변경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