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2024년 의료기관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및 결과 제출 요청
- 질병관리과
- 조회 : 848
- 등록일 : 2024-07-29
첨부파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시민건강증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가.「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나.「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다.「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라.「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3. 관련법령에 의거 의료기관의 장은 그 종사자들로 하여금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4.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붙임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2024년 의료기관 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시고
교육 결과 보고서를 `24. 11. 1.(금)까지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법정의무교육 이수방법]
– 교육항목 : 신고의무자교육(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긴급복지)
– 교육대상 : 항목별 상이(붙임 참조)
– 교육방법 : 개인교육 및 집합교육
– 제출기한 : 2024. 11. 1.(금)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만 가능(jine7782@korea.kr), 팩스 불가
2. 관련근거
가.「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나.「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다.「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라.「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3. 관련법령에 의거 의료기관의 장은 그 종사자들로 하여금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4.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붙임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2024년 의료기관 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시고
교육 결과 보고서를 `24. 11. 1.(금)까지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법정의무교육 이수방법]
– 교육항목 : 신고의무자교육(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긴급복지)
– 교육대상 : 항목별 상이(붙임 참조)
– 교육방법 : 개인교육 및 집합교육
– 제출기한 : 2024. 11. 1.(금)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만 가능(jine7782@korea.kr), 팩스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