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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환자 또는 경증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상 시행 안내
- 질병관리과
- 조회 : 254
- 등록일 : 2024-09-23
첨부파일
비응급환자 또는 경증응급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 90% 인상 시행 관련 안내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2024.9.13일부터 시행)
1) 비응급환자는 권역응급, 권역외상, 전문응급,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용 시,
2) 경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 권역외상, 전문응급의료센터 이용 시,
응급실 외래 진료비의 본인부담률 90% 상항
붙임 1.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상 시행 안내(홍보 포스터) 1부.
2. 충남도 응급의료기관 현황 1부. 끝.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 90% 인상 시행 관련 안내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2024.9.13일부터 시행)
1) 비응급환자는 권역응급, 권역외상, 전문응급,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용 시,
2) 경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 권역외상, 전문응급의료센터 이용 시,
응급실 외래 진료비의 본인부담률 90% 상항
붙임 1.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상 시행 안내(홍보 포스터) 1부.
2. 충남도 응급의료기관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