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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지 및 회수 ·폐기 명령 알림[㈜한일양행-‘한일면고무탄력붕대(15cmx190cm)', ‘한일면고무탄력붕대(7.5cmx190cm)']
- 질병관리과
- 조회 : 127
- 등록일 : 2024-12-03
의약외품 제조업체 '㈜한일양행'에서 제조·판매한 다음 품목과 관련하여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지, 회수·폐기(그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의약외품을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