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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해제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변경사항 안내

  • 질병관리과
  • 조회 : 82
  • 등록일 : 2025-02-11
첨부파일
(제2024-102호,+5.31.)+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 (1).pdf (331kb)
(독시사이클린) 의료인용_소아청소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2차 항생제 안전 사용 가이드 (1).pdf (1,883kb)
(레보플록사신) 의료인용_소아청소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2차 항생제 안전 사용 가이드 (1).pdf (2,197kb)
2024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가 2.7(금) 0시에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항원검사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도 해제시점부터는 세부인정 사항에 따라 적용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항생제 2차 항생제 안전 사용 가이드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041-36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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