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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비 청구기한 안내 및 청구 요청
- 질병관리과
- 조회 : 41
- 등록일 : 2025-07-08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청구기한 도래가 임박함에 따라, 담당 의료기관에서는 기한 내 재택치료비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구대상) '22년 7월 10일까지 검체채취를 한 확진환자 중 재택치료를 실시한 자
*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는 '24년 10월 31일 청구 종료
나. (청구기한) 2025년 7월 10일(목)까지
※ 「국민건강보험법」제91조(시효)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청구시효(3년) 준용
☎ 041-360-6112
가. (청구대상) '22년 7월 10일까지 검체채취를 한 확진환자 중 재택치료를 실시한 자
*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는 '24년 10월 31일 청구 종료
나. (청구기한) 2025년 7월 10일(목)까지
※ 「국민건강보험법」제91조(시효)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청구시효(3년) 준용
☎ 041-360-6112